•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53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0.04.27
2552 추석 연휴, 주택화재 발생에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0.09.23
2551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0.09.24
2550 녹농균 감염 위험 있는 Method 핸드워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1.01.27
2549 가열된 물이 새어나와 화상 위험 있는 Dretec 전기포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1.06.24
2548 내용물을 삼킬 위험이 있는 세탁세제(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4.05.17
2547 RICH 헤어 관리 제품 2종,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03.21
2546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9.02.07
2545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Malabar Black Peppercorns 통후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01.29
2544 알레르기 성분(우유) 미표기된 BUBS Naturals MCT 오일 파우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06.24
2543 벤젠 검출된 NEUTROGENA 자외선 차단 바디 미스트(Ultra sheer SPF30)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1.09.10
2542 과기정통부,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침해사고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2.09
2541 사용중지 중인 LG전자(주) 빌트인 듀얼 냉온정수기, 자발적 리콜 실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4.01
2540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2.04.18
2539 미승인 성분 포함으로 리콜된 Sante 안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23.07.12
2538 Strictly Professional 손톱크림(Manicure mask), 피부 자극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18.06.21
2537 Sparkling Ice 음료수, 변질 우려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18.09.07
2536 추석 연휴기간, 안전벨트 착용 약속합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18.09.19
2535 처방약 성분 함유하여 피부 자극 위험 있는 MAKARI 미백 크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0.11.23
2534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Fine Black Pepper 후춧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9 2021.01.29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