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375 일부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 시력 손상 위험있는 레이저 방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1.07.22
1374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1.10.08
1373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1.11.29
1372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Tesco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2.03.10
1371 롯데온, 하이마트, 전자랜드 사칭 온라인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3.04.04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4 2023.04.13
1369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위약금 과다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20
1368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2.04
1367 Herbivore 수분크림, 곰팡이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06.14
1366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08.20
1365 레몬 모양 스퀴시 완구(Squishy slow rising lemon),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11.04
1364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 이것만 알면 매년 수천억 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11.07
1363 겨울철 증가하는 고령소비자 낙상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11.29
1362 뚜껑 분리되거나 폭발 위험 있는 FLSK 텀블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0.10.05
1361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Depilatory Roll on Wax Heater전기 제모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0.10.05
1360 품질 문제 있는 엽산 함유한 BetterYou 구강 스프레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1.01.27
1359 시간이 경과할수록 품질 저하 우려 있는 GENTOS LED 헤드라이트(GH-100RG)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1.09.14
1358 사용 금지된 요오드화염을 함유한 조미상사 후리카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1.12.27
1357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5]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2.03.10
1356 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3.0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221 Next
/ 2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