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외교부는 제4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4.15.() 00*부터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현지 시간으로는 4.14.() 19시에 해당하며, 양국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20.8.10부터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해온 바 있음.

 

  위원회는 지난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17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제외)은 아래와 같다.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상기 지역 내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여행 예정인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도 동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중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2023-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872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VEVOR 레이저 각인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10.28
1871 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3.20
1870 실제 체온보다 낮게 표시되는 Beurer 비접촉식 체온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3.05.26
1869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9 2017.06.23
1868 싸구요 / ssa9yo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3.06.30
1867 싹딜(주식회사 엔씨지글로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2.12.26
1866 쌍용자동차(주) 코란도스포츠 차량 자동온도제어기(FATC)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92 2017.04.26
1865 쌍용자동차㈜ 코란도C 차량, 이음 발생하는 선글라스케이스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6 2018.04.12
1864 썸데이룩 -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6.27
1863 쓰리엠(3M) 그라인더 디스크, 접합부 분리로 인해 부상 위험이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9.12.27
1862 쓴 아몬드의 비율이 높은 dmBio 아몬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07.13
1861 씨티마켓 / ctmarket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20.07.17
1860 씰리침대 라돈 검출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2.14
1859 씻은 채소는 반드시 냉장보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9.02.26
1858 아기 침대 매트리스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0.02.17
1857 아기가 익사할 수 있는 Frieyss 영아용 목욕의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6 2021.11.03
1856 아기띠 혹은 슬링 구입 시 고려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19.09.04
1855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8.03
1854 아동·청소년 중심 인플루엔자 본격 유행,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3.11.06
1853 아동의 질식 위험 가능성 있는 Ark Therapuetic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1.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