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②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③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입니다.
①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거나, 단백질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 등으로 제조 → (개정) 제조방법 삭제
②또한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24.1월 시행)한 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합니다.
* 지방산 : 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 :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식약처 고시, 제2022-69호, ‘22.9월, ’24.1월 시행)
③아울러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이 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화합니다.
※ (현행)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 (개정) 상황버섯(Sanghuangporus sanghuang)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