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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다양한 단백질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방법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413행정예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 확대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 신설 상황버섯 추출물 원재료의 학명 현행화입니다.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단백질 제품 제조 시에는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등으로만 분해제조하도록 제조 방법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두류, 유류 등 원재료에서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거나, 단백질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 등으로 제조 (개정) 제조방법 삭제

 

또한 쏘팔메토 추출물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신설(’24.1월 시행)지방산, 식물스테롤 규격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합니다.

 

* 지방산 : 총 지방산 80% 이상, 식물스테롤 : 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식약처 고시, 2022-69, ‘22.9, ’24.1월 시행)

아울러 상황버섯 추출물의 원재료인 상황버섯의 학명국제적으로 재분류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학명을 현행화합니다.

 

(현행) 상황버섯(Phellinus linteus) (개정) 상황버섯(Sanghuangporus sanghuang)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1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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