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행정자치부 2016-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9 억울한 소액결제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84
678 제모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71
677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66
676 금감원-경찰청 '금융사기 근절' 협력 성과 및 향후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80
675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674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145
673 ‘흡연’…폐 기능 저하, 손 발 괴사 부를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6
67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로 알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0
671 생활 주변 위험 시설물과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4
670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경보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3
669 수입 냉동주꾸미 중량 허위표시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3
668 금년 7월, 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83
667 레커차 견인요청 오면, 비용부터 알려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2 70
666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제도개선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0
665 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1
Board Pagination Prev 1 ...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