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한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4-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18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39
12517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관련 동향 및 소비자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12516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5
12515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51
12514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비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1 50
12513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5
12512 코로나19, 완전한 일상으로 ‘한 걸음 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3
12511 코로나19, 수입소비재의 소비자후생에 큰 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48
12510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예방 방법, 진료지침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1 5
12509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2 7
12508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0 52
12507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30
12506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8
1250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1250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