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 및 유사 공산품의 온라인 광고·판매 200건 점검
- ‘통증완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공산품의 광고(35건) 적발·조치
- 일부 의료기기의 거짓 광고(7건), 광고기준 위반(11건) 적발·조치
- 공산품의 외형·사용법이 의료기기와 유사, 구매 시 소비자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➊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을 적발했고, ➋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을 적발했습니다.
< 광고 주요 위반 사례 > |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 공산품을이 ‘혈액순환’ ‘관절염 치료’ 등 의료기기와 유사 또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인증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인증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넘어선 ‘손(가락)발 관절염 치료’, ‘무좀 완화‘ 등 효능·효과를 광고 ▸(체험담 이용 광고) 제품의 효능·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사용자의 주관적 경험과 후기 등을 사용한 광고 ▸(사용 전후 비교한 효능·성능 광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사용 전·후(before/after) 효과 사진을 사용한 광고 ▸(절대적 표현 사용광고) ‘국내유일’ 등 절대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기타)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것으로 광고하면서 국내에서는 공산품으로 판매(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점검 진행중) |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의료기기 Database 검색에서 ‘품목명’에 ‘파라핀욕조’를 입력하고 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