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안 제29조제3항제4호, 별표 8의3 제1호카목)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1 제3호가목1)다))

  셋째,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2 제1호라목) 

    *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

  넷째,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안 제35조의5제2항)

  다섯째,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다.  (별표 8 제3호나목5), 별표 9 제2호바목3)나)(2))

    *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용(2023. 1. 1. 시행)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3551, 3555, FAX : (044) 202–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4-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4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2448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0
12447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102
12446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12445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2444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7
12443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12442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94
12441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12440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12439 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12438 “국민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17
12437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42
12436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4 97
12435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