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0. ~ 5.22.)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였다. (안 제29조제3항제4호, 별표 8의3 제1호카목)

  둘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1 제3호가목1)다))

  셋째,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 2 제1호라목) 

    *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

  넷째,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안 제35조의5제2항)

  다섯째,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였다.  (별표 8 제3호나목5), 별표 9 제2호바목3)나)(2))

    *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용(2023. 1. 1. 시행)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3551, 3555, FAX : (044) 202–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4-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91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65
1990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7
1989 집중 점검과 신속한 방제로 빈대 확산 철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26
1988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40
1987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7 52
1986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 방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50
1985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상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24
1984 집콕 시대! 집에서 안전한 요구르트 만들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77
1983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3 24
1982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인한 기존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1981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80
1980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7
1979 짝퉁‘홍삼원’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47
1978 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5
1977 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8
Board Pagination Prev 1 ...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