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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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