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이 5천여개로 축소

 - 미접종자는 누리집에서 접종 유지기관을 확인하여 무료접종 가능


  1.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 47일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미접종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방역상황,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47일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한다. 12세 이상 모든 접종기관이 축소*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4월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할 수 있다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 : (현재) 1.7만여 개 (종료 후) 5천여 개

 

 다만, 47일 이후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미접종자*는 희망 시 접종유지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수가 축소되므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접종 유지기관 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초접종(1·2) 미완료자, 2가백신 미접종자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예방접종현황>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12세 이상, 소아 및 영유아)

  또한, 민간누리소통망(SNS : 네이버, 카카오)*을 통해서도 자신과 가까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 코로나19접종기관 등 키워드 검색

  접종을 희망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접종유지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당일접종할 수 있다

 

1차접종만 완료한 불완전접종자는 정해진 접종간격이 경과한 후 2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간격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2차접종을 실시하면 기초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2가백신 접종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후 정해진 접종간격 후 이전에 2가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면 접종할 수 있다.(12세이상)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접종을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분들(1·2, 2가백신)을 위해 접종유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백신접종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미접종자는 47일 이후에도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2023-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7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6546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6545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2
6544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31 27
6543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6542 원주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5
6541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70
6540 올해 공익신고 ‘건강 분야’ 40.4%로 최다, 안전-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45
6539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6538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34
6537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535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653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75
6533 「2018년 국세통계연보」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