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이 5천여개로 축소

 - 미접종자는 누리집에서 접종 유지기관을 확인하여 무료접종 가능


  1.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지영미 청장, 이하 추진단’), 47일 동절기 추가접종이 종료되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미접종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동절기가 종료되었고, 방역상황, 국민의 면역수준과 접종효과,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47일 동절기 추가접종을 종료한다. 12세 이상 모든 접종기관이 축소*되며, 접종 비()유지기관의 경우 사전예약분은 4월 말, 당일접종은 보유백신 소진 때까지 접종할 수 있다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수 : (현재) 1.7만여 개 (종료 후) 5천여 개

 

 다만, 47일 이후 접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미접종자*는 희망 시 접종유지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수가 축소되므로,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접종 유지기관 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초접종(1·2) 미완료자, 2가백신 미접종자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예방접종현황>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12세 이상, 소아 및 영유아)

  또한, 민간누리소통망(SNS : 네이버, 카카오)*을 통해서도 자신과 가까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 코로나19접종기관 등 키워드 검색

  접종을 희망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접종유지기관에 전화 문의 후 방문하여 당일접종할 수 있다

 

1차접종만 완료한 불완전접종자는 정해진 접종간격이 경과한 후 2차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접종간격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2차접종을 실시하면 기초접종 완료자가 될 수 있다.

 

 2가백신 접종은 기초접종(1·2차접종)을 완료한 후 정해진 접종간격 후 이전에 2가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면 접종할 수 있다.(12세이상)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접종을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분들(1·2, 2가백신)을 위해 접종유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  

백신접종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미접종자는 47일 이후에도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2023-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12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90
2411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90
2410 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0
2409 공정,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0
2408 2022년 상담 분석결과 발표, 50대 이상 SNS 관련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0
2407 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0
»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0
2405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90
2404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0
2403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0
2402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2401 2015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91
2400 식약처, 참기름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91
2399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91
2398 ‘매실주’ 안전하게 담그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