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4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낙찰주택 3년 보유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5+3)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무주택 2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5+3+2)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 국토교통부 2023-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88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1887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1886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99
11885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11884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1883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99
11882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1881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1880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1879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9
11878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1877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1876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1874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