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4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무주택 5낙찰주택 3년 보유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5+3)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 5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무주택 2청약신청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5+3+2)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 국토교통부 2023-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0 의자 및 스탠드 안정성 부족으로 낙상 위험 있는 Swingasan Hanging Chair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11
1489 무등록 주류제조자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11
1488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11
1487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1486 유통기한 변조 액상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111
1485 우리가 먹는 단체급식, 벤조피렌 염려하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11
1484 5월 13일부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사학연금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1
1483 베트남산 수입 냉동새우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1 111
1482 간장 비교정보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111
1481 '16.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9.6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111
1480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1
1479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11
1478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111
1477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11
1476 아웃도어 등산 재킷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