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Lemonilo 볶음라면이 대만 식품의약국에서 잔류농약 시험결과,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2.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2.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Lemonilo 볶음 라면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대만 식품의약국에서 잔류농약 시험한 결과, 허용량을 초과하는 양(스프(0.151mg/kg), 파프리카 팩(6.504mg/kg))이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 국내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기준 : 0.01mg/kg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