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손잡이의 어두운 색상의 인조 가죽에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DHEP(14.87%), DINP(1.23%)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제품 총 중량의 0.1%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Directive 2005/84/EC))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0.기준)하였다.
* 제품 총 중량의 0.1%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Directive 2005/84/EC))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20.기준)하였다.
<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된 BAGHERA 유아용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 해당 제품은 손잡이의 어두운 색상의 인조 가죽에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HEP(14.87%), DINP(1.23%))가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제품 총 중량의 0.1%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Directive 2005/84/EC))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