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과거회상요법, 미술요법 등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할 수 있는 활동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8,000원 (본인부담액 117,420원)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였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현 행 개 선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재가 수급자(1∼5등급) 단기보호 연간 6일 1∼2등급 ▪단기보호
▪24H 방문요양
연간 6일
3∼5등급 ▪단기보호

[치매서비스 내실화 ]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하기로 하였다.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일방적인 가사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키로 하였다.

* 인지자극 프로그램 (1시간) + 일상생활 함께하기 (1시간)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2016-04-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73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9
11872 9월 중 全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계획 확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7
11871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11870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75
11869 9월말 전국 미분양 60,700호, 전월대비 3.0% (1,862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31 62
11868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23
11867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1
11866 9월부터 선택진료제도 개선 2단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73
11865 9월부터 양성자치료, 초음파 등 보험 적용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72
»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92
11863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3
11862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18
11861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9
11860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4
11859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