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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법인사업자 61만 명425()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2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712,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

(세정지원)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연장하고, 환급금조기지급하겠습니다.

(신고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 (’221기 예정) 59, 18만 명 (’231기 예정) 61, 19만 명(5.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검증)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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