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 유행성 눈병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행동 수칙 준수 -
◇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눈 주의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병 증상 발생 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81개 안과 의원기관 참여

   ○ 4월 10일~4월 16일(제16주) 동안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3.1명으로 15주에 보고된 2.8명보다 증가하였으며, 12주(3월 13일~3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급성출혈성격막염 환자 분율 추이: 2.3명(12주) → 2.5명(13주) → 2.7명(14주) → 2.8명(15주) → 3.1명(16주)
    
□ 유행성 눈병의 구체적인 인구 1,000명 당 환자수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12.6명, 7-19세 9.4명, 20세 이상 1.7명 순이고,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56명, 7-19세 21명, 20세이상이 12.1명 순이다.

    ○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이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5~10년을 주기로 유행한다.
         
□ 아울러 유행성 눈병인 급성출혈성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④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⑤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붙임 : 1. 2016년 4월 현재 유행성 눈병 환자발생 통계 현황
           2. 유행성 눈병 대상자별 예방 수칙
           3. 유행성 눈병의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

 

[보건복지부 2016-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68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1
2467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5
2466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1
2465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1
2464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1
246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7
2462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33
2461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2460 21일부터 색약·색맹 등 색각이상자용 지도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14
2459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4
2458 2021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10
2457 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8
2456 26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승객 “빈손여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18
2455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22
2454 식약처, 의약품 불법 구매자 처벌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