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 유행성 눈병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행동 수칙 준수 -
◇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눈 주의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병 증상 발생 시 안과 전문의의 진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81개 안과 의원기관 참여

   ○ 4월 10일~4월 16일(제16주) 동안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3.1명으로 15주에 보고된 2.8명보다 증가하였으며, 12주(3월 13일~3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급성출혈성격막염 환자 분율 추이: 2.3명(12주) → 2.5명(13주) → 2.7명(14주) → 2.8명(15주) → 3.1명(16주)
    
□ 유행성 눈병의 구체적인 인구 1,000명 당 환자수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12.6명, 7-19세 9.4명, 20세 이상 1.7명 순이고,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56명, 7-19세 21명, 20세이상이 12.1명 순이다.

    ○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이며, 급성출혈성결막염은 5~10년을 주기로 유행한다.
         
□ 아울러 유행성 눈병인 급성출혈성결막염과 유행성각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②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③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④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⑤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붙임 : 1. 2016년 4월 현재 유행성 눈병 환자발생 통계 현황
           2. 유행성 눈병 대상자별 예방 수칙
           3. 유행성 눈병의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

 

[보건복지부 2016-04-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95 「안전신문고」신고건수 1백만 건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7 47
10894 「알레르기성 결막염」, 10대 미만 연령대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3
10893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10892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5 42
10891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07
1089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10889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31
10888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4
10887 「영유아 국가건강검진」기간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5 73
1088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6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30 11
10885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9 17
10884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2
10883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10882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3
10881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