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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수산물(멍게가리비참돔 등 15개현** 27 농산물(버섯류고사리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붙임 참고).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 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2021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 검출한계 1,800(0.5~0.9 Bq/kg), 1만초(0.2~0.3 Bq/kg)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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