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3.11.) 이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수산물(멍게가리비참돔 등 15개현** 27 농산물(버섯류고사리대두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붙임 참고). 이에 따라 수입규제 이전에 한국으로 수출되던 일본 미야기현 멍게 등은 현재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 8개현 + 가나가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마가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2021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였습니다.

 

   * 검출한계 1,800(0.5~0.9 Bq/kg), 1만초(0.2~0.3 Bq/kg)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누리집(radsafe.mfds.go.kr)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식품 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4-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7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통합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17
11676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14
11675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7
11674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0
11673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4
11672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6
11671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11
11670 중앙행심위, “기한 넘겨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39
11669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1166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8
11667 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1 59
11666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88개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0
11665 중앙ㆍ지방 모든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한 번에 조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37
11664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5 57
11663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하여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58
Board Pagination Prev 1 ...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