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국도 졸음쉼터 46개, 일반국도 졸음쉼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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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