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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2,46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GN7 3개 차종 11,200(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 간의 통신 불량으로 주차거리경고 기능이 미작동하고 이로 인해 후진 시 후방에 있는 물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30일부터 현대자동차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랩터 등 2개 차종 952(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연료 분사량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XR 2개 이륜 차종 200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고출력 모드(다이나믹 프로 모드)에서 앞바퀴 들림 감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급가속 시 앞바퀴가 들려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S1000RR 2개 이륜 차종 63는 브레이크 레버 핀 불량으로 제동 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CE04 46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주행 중 출력 감소 현상이 나타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200-60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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