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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329일 수요일부터 42일 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지난 326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확인*되어 소비자유통업체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3.3.26)

 

소비자 소매상구매한 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가능합니다.

 

반품·보상 협력 장소 :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 가나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 가능하며(영수증만으로는 보상 불가), 반품 기간329부터 42일 일요일까지로 43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농가출하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가까운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상 기준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구매 영수증없는 경우에는 주키니 호박 한 개당 천원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정부는 협력처긴밀하게 협력하여 보상 절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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