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는 사업내용 외에도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각급사무소’로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ㄱ센터는 2016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000분의 10인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다가 지난해 7월 1,000분의 6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센터가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며 1,000분의 9인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각급사무소’로 변경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ㄱ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봉사활동, 일자리 업무 등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기관 설립 때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노인 교육훈련,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센터가 자립능력에 제약이 있는 특정 범주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센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설립 당시부터 비거주 복지시설이 포함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용돼 관련 시설들이 운영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