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는 사업내용 외에도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각급사무소로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센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ㄱ센터는 2016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000분의 10 사업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를 적용받다가 지난해 7 1,000분의 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센터가 사업단별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며 1,000분의 9인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각급사무소로 변경했다.

 

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ㄱ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봉사활동, 일자리 업무 등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기관 설립 때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 사업장을 관리·운영하는 본사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노인 교육훈련,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센터가 자립능력에 제약이 있는 특정 범주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센터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설립 당시부터 비거주 복지시설이 포함되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용돼 관련 시설들이 운영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44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101
12143 軍복무 중 고문피해 입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3 101
12142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101
12141 Trek Bicycle 안장기둥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1
12140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1
12139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12138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2137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2136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2135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2134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12133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01
12132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101
1213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은퇴세대가 연금형 선택시 유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01
12130 “세 살 올바른 식습관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