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27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8
3326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78
3325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8
3324 전국 2,800여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생리대 구매권(바우처)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8
3323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78
3322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8
3321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15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전화 조사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4 78
3320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된장'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6 78
3319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0 78
3318 '신유형상품권', '예식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3317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78
3315 2023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8
3314 올 겨울,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37%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1 79
3313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