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개정 법률 목록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를 넓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77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12476 금속성 이물 검출 '과자'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12475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2
12474 식약처, 누리 소통망(SNS) 무허가 식품 판매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2
12473 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1 12
12472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2
1247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12470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12469 국민권익위, “수사 과정 권익 침해, 경찰옴부즈만 찾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7 12
12468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 골라서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8 12
12467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2466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2465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2
12464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2463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