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에 동의한다.”라는 문자를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자 ㄱ씨는 인지사건은 항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를 종용한 해당 경찰관의 조언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수사 중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병합해 처리하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이중 접수다.”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한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고소장 반려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접수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6 질병 예방 ‘청신호’,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완전접종률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8
535 지난해 평균 일 교통량 13,378대로 전년대비 1.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69
534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9
533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532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531 인체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5
530 학생안전 소홀히 한 수학여행업체·캠핑장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 참여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118
529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58
528 2015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86
527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526 「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개정 공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3
525 담배 반출량 감소, 금연 결심자는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69
524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523 공공 건축에 부는 젊은 건축사의 창의 바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6
52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