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에 동의한다.”라는 문자를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자 ㄱ씨는 인지사건은 항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를 종용한 해당 경찰관의 조언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수사 중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병합해 처리하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이중 접수다.”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한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고소장 반려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접수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24 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88
11323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88
11322 코로나19 백신,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8
11321 큐알(QR)코드로 식품정보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20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88
11319 리사이클 나일론 백팩, 재활용 소재 증명 내용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18 발달장애인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88
11317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1316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11315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11314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11313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1312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11311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11310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