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에 동의한다.”라는 문자를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자 ㄱ씨는 인지사건은 항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를 종용한 해당 경찰관의 조언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수사 중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병합해 처리하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이중 접수다.”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한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고소장 반려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접수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52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1
12451 '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4
12450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93
12449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12448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1
12447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관심!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102
12446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12445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100
12444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청렴포털(clean.go.kr)에 바로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7
12443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12442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94
12441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0
12440 근로자 휴가비, 이번에는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2
12439 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12438 “국민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