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에 동의한다.”라는 문자를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약 두 달 뒤 신고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자 ㄱ씨는 인지사건은 항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고소장 반려를 종용한 해당 경찰관의 조언을 따랐을 뿐인데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인지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인과는 달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권이나 재항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경찰청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수사 중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병합해 처리하도록 방침을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관이 이미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이중 접수다.”라며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50조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등에 한해 고소인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고소장 반려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고소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접수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일선 경찰관들이 직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48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5
11347 ‘환불 방해에 불만 감추기’, 화장품 쇼핑몰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65
11346 ‘흡연’…폐 기능 저하, 손 발 괴사 부를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6
11345 ‘흡연은 스스로 구입한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 두 번째 금연홍보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7
11344 ’14년 의약품 생산실적 16조4천억원으로‘13년과 비슷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125
11343 ’15년 3분기 항공교통량 상승세 주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77
11342 ’15년 5월~’15년 7월 전국 61,01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79
11341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89
11340 ’15년 7월 ~ ’15년 9월 전국 61,15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2
11339 ’15년 9월~’15년 11월 전국 70,53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95
11338 ’15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16일만에 10만명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21
11337 ’15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67
11336 ’15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역대 ‘최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83
11335 ’15년 수입식품 규모, 전년도 대비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25
11334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