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607,976원/1관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696,852원/1관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11 인가받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영업하는 167개 업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9 116
12510 '15.1~5월, 농식품 수출 24.7억불,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6
12509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사고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116
12508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 발생, 피해는 거의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16
12507 찬 바람 쌩쌩 불면 흐르는 눈물… ‘눈물계통의 장애’ 의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16
12506 PEF운영 관련 법령해석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16
12505 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115
12504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115
12503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115
12502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12501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15
12500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1249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12498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2497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