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 :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

     ② 얼리다 정 : 전립선암 치료제

  □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mg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607,976원/1관
듀피젠트프리필드주 300mg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696,852원/1관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20,045원/1정

□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피부 관련 학회 의견)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 (기존) ’18세 이상 성인‘ → (확대) ’청소년(만 12~17세)‘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연간 투약 비용]

ㅇ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1,325만 원 ~ 1,734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최대 133만 원 ~ 174만 원(본인부담 10%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ㅇ 얼리다 정

  - 비급여 시 투약비용 약 2,927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투약비용 약 146만 원 (암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3-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8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34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99
1957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1956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9
1955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1954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9
1953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1952 ELS 헤지를 통한 증권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9
1951 설 명절, 올바른 식.의약품 구매 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9
1950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9
1949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9
1948 2016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9
1947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2 99
1946 2016년 3월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1945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9
1944 포르쉐, 토요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