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스마트폰으로 '햄버거상품권 무료쿠폰'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바 있는데,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소비자가 이용하거나 결제한 바 없는 게임사이트에서 50,000원씩 총 150,000원이 소액결제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알아본 바 근래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스미싱(sms+fishing) 사기라고 합니다.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 등을 제공한 바 없이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된 대금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요?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결과 품질불량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과 동일한 원단으로 필링시험을 하여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물이나 편성물의 표면에 있는 잔털은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보풀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푸라기의 발생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 필링시험 입니다. 천연섬유인 모의 경우에는 섬유표면에 있는 스케일의
영향으로 다른 섬유에 비해 보풀이 쉽게 발생됩니다. 또한 화학섬유는 모를 제외한 천연섬유에 비해 보풀이 잘 발생하는데 이는
합성섬유가 천연섬유에 비해 강도가 높아 발생된 보푸라기가 자연탈락하지 않고 표면에 잔류하기 때문입니다.
신사복
착용.보관 중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발생하는 부분 탈.퇴색 현상은 광(光)과 땀에 의한 훼손이므로 훼손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험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사복 원단의 염색성 견뢰도 미흡에 의한 탈.퇴색(품질 하자)으로 판명될 시에는 세일 기간 중 구입하고 판매처에서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을 하였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측에서 사전에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신사복 하의에 품질 하자가 없고 의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보상 기한(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 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