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유료방송 해지 신청을 하는 일이 좀 더 손쉬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3월 23일 2023년도 제1차‘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에서는 요양병원 등에 계신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하였다.

*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MSO?IPTV?위성방송?개별SO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

이번 권고는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일부 유료방송사의 좋은 사례를 업계로 확산하는 것으로 민?관 합동 자율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 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81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3
718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7179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2
7178 방문판매법 위반사업자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88
7177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1
7176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5
7175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7174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17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7172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171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7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69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68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67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