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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해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고 시설 및 정보 접근성에 제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시설이 지자체별로 확대 조성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전국 무장애 공원 18개소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상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 정비 필요

조사대상 무장애 공원 18개소 중 2개 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16개소를 확인한 결과, 모두 경사로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관광 취약계층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11개소의 계단과 13개소의 경사로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되어 있었으며, 8개소는 계단의 시작 및 끝 지점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로*의 경우 조사대상(18개소) 모두 유효폭이 1.2m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통행하기에 적합했고, 접근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차도와 다르게 하여 경계를 분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6개소는 주 접근로의 단차가 2cm를 초과했고, 4개소는 접근로가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 건물의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대지 내 보도 및 주차장 등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손상되어 있거나 바탕이 채색되어 있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곳이 6개소였다.

일부 장애인용 화장실에 점자표지판, 비상용벨 등 설치 미흡

조사대상 18개소의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별구분용 점자표지판을 미부착한 곳이 4개소,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3개소, 냉온수 구분 점자표시가 없는 곳이 10개소로 확인되는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점자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 내에 비상용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위치가 1m 이상으로 다소 높아 비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일부 확인됐고(4개소), 청소도구 또는 쓰레기 적재(4개소),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등 관리가 미흡한 곳도 있었다.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제공 확대 필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동선과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촉지안내판* 미설치(4개소) 및 관리 미흡(8개소), 편의시설 안내용 리플릿 미제공(10개소), 누리집 내 무장애 정보 부재(15개소) 등이 확인됐다. 이처럼 상당수 무장애 공원이 편의시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편의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 손으로 만져 위치 및 이동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고, 음성 안내장치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대상 소관 지자체 등 관리 주체에게는 무장애 편의시설의 개선 및 정보 제공 확대를 권고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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