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금)부터 5월 3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❶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❷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❸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 (시행령 제13조, 제80조의3 개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❶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별표 정비 (시행규칙 별표 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 변경한다.

❷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반영하여 별지서식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등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4 2023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27
1983 행안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22
1982 국민권익위,“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혼선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15
1981 2022년도 디지털격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2
1980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09
1979 23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34
»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16
197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동향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20
1976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19
1975 2022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10
1974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11
1973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122
1972 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115
1971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118
1970 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