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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323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입주자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 6, 9, 12)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 신혼부부 3,755호로 5,775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055)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1,700)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822)·신혼부부(2,275) 매입임대주택3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 신혼부부 1,480)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올해에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신축 위주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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