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기준일이 되는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단순 실수, 착오로 인한 신고를 거짓 신고로 오인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계약 체결일 의미를 명확히 하고 거짓 신고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선·정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부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 업무(부적정 거래정보 통보 등)를 처리하는 체계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결정할  있는 행정처분배심제 등 권익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전국 지방의회에 정책제안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 국민)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가계약금 지급 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을 신고 기준일인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이 되는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은계약 체결일을 거래당사자의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산일이 되는계약 체결일 가계약금 지급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의 거짓 신고 과태료를 부과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례로 ㄱ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7 28일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받고 8 7일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9 2일 부동산거래 신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일을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로 착오해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를 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며 매매대금의 2% 2,200만 원의 과태료를 ㄱ씨에게 부과했다.

 

* 통상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거짓 신고인 경우 거래 대금의 2%의 과태료를 부과

 

 또 거래당사자의 위반행위 조사 권한과 과태료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의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제각각이었다.

 

*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로 신고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별로 과태료 미부과,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로 공인중개사 ㄴ씨는 실거래가 13억 원의 부동산을 중개한 후 지자체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서 계약 체결일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로 신고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ㄴ씨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과태료 2,600만 원을 ㄴ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계약 체결일의 의미를 신고 서식 상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예시) ‘계약 체결일은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 포함)를 한 날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의 거짓 신고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와 거짓 신고 조사 유의사항을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법원 통보 이전) 등을 관할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배심제 등 권익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전국 225개 지방의회*에 정책제안 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이미 조례를 제정한 대구-동구의회, 대전-서구의회, 경남-창원시의회는 제외)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신고를 줄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2 금융감독원, 메르스 피해 서민의 금융 지원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3
231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3
2310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3
2309 패혈증 치료를 위한 표적분자 규명 및 신약물질 발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93
2308 ㈜이폴리움, 유아용 베개 자발적 무상 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2307 뇌종양,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2306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93
2305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이젠 안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3
2304 철도종사자 적성검사가 더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93
2303 전입신고 없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수립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93
2302 수입 ‘마늘쫑’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훈제연어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93
2301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93
2300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2299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마감…경쟁률 6: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93
2298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