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기준일이 되는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단순 실수, 착오로 인한 신고를 거짓 신고로 오인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계약 체결일 의미를 명확히 하고 거짓 신고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선·정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부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 업무(부적정 거래정보 통보 등)를 처리하는 체계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결정할  있는 행정처분배심제 등 권익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전국 지방의회에 정책제안 했다.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 국민)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가계약금 지급 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날을 신고 기준일인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이 되는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은계약 체결일을 거래당사자의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 부동산거래를 신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산일이 되는계약 체결일 가계약금 지급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천만 원의 거짓 신고 과태료를 부과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례로 ㄱ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7 28일 가계약금 2천만 원을 입금받고 8 7일 당사자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9 2일 부동산거래 신고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일을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교부일로 착오해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를 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며 매매대금의 2% 2,200만 원의 과태료를 ㄱ씨에게 부과했다.

 

* 통상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거짓 신고인 경우 거래 대금의 2%의 과태료를 부과

 

 또 거래당사자의 위반행위 조사 권한과 과태료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토교통부의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제각각이었다.

 

* 가계약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로 신고한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별로 과태료 미부과,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사례로 공인중개사 ㄴ씨는 실거래가 13억 원의 부동산을 중개한 후 지자체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서 계약 체결일 가계약금 입금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로 신고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가계약금 입금 시 계약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ㄴ씨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과태료 2,600만 원을 ㄴ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계약 체결일의 의미를 신고 서식 상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예시) ‘계약 체결일은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서면, 구두 등 포함)를 한 날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의 거짓 신고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와 거짓 신고 조사 유의사항을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당사자의 사전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법원 통보 이전) 등을 관할 지자체가 객관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배심제 등 권익구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전국 225개 지방의회*에 정책제안 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이미 조례를 제정한 대구-동구의회, 대전-서구의회, 경남-창원시의회는 제외)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동산거래 신고기준일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착오 신고를 줄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7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에어컨 무상 안전점검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1
2276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1
2275 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1
2274 식약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91
2273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91
2272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91
2271 홈쇼핑 6개 사에 과징금 143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2
2270 2014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2
2269 생필품 가격정보 ‘참가격’ 앱 서비스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92
2268 - 식품용 종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92
2267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2
2266 경찰, 누리망‘직거래사기’예방 및 적극 수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92
2265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의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7 92
2264 29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92
2263 결혼박람회 통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충동계약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2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