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정보를 ‘스마트 푸드QR’*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작년(’22.9)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제공 중인 정보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추적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
〈 식품이역추적관리 개요 〉
√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의 제조·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성 문제 등 발생 시 해당 식품을 추적·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 (기록·관리 대상 정보) 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생산(수입)량, 출고일자, 출고량, 재고량(기타식품판매업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수입식품), 바코드
√ (의무적용 대상 품목) 영유아식, 조제유류, 건강기능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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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