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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불고기갈비탕 등제조하는 업체 345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23개 업체적발하여 관할관청행정처분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건강진단 미실시(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 표시기준 위반(2) 등이며 이번에 적발 업체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다시 점검개선 여부확인예정입니다.

이번 점검1인 가구 증가*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소비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28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하는 업체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5788가구로 전체 가구의 33.4% 차지, '1527.2% 이후 지속 증가(출처 : 통계청)

** 간편식 시장규모 : ('18) 32천억 ('20) 4('22) 5조 추정(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생산가정간편식 제품 349*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완료 337건 중 5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제품 판매중단하고 폐기했습니다.

* 349건 중 337건은 검사완료 했으며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 보존료 3, 미생물 2

식약처는 양념육, 식육추출가공품 등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확인하고, 구입 후에는 제품별 보관온도에 맞춰 보관 해야하며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분쇄가공육제품조리할 때는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이나 햄 등도 중심 온도 75에서 1이상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라 제조판매량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강화해 국민이 안전축산물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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