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2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후속 조치,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
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
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 044-201-4105, 4477, 팩스 : 044-201-5650



[ 국토교통부 2023-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68 미승인 로고 사용한 찰흙 업체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0
10667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및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0
10666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0
10665 ‘전통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마을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0
10664 22개 낙후 시군,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80
10663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80
10662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0
10661 2014년 금융민원-상담 동향 분석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80
10660 4월 16일 오후 5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79
10659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79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79
10657 고령층, 2가백신 접종시 중증·사망 위험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79
10656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3.20.(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10655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 살균제로 해삼·전복 세척’ 보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79
10654 중소기업 퇴직연금‘수수료 0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9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