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2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후속 조치,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
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
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 044-201-4105, 4477, 팩스 : 044-201-5650



[ 국토교통부 2023-03-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58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0
12457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0
12456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0
12455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0
12454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0
12453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0
12452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0
12451 여성가족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학습 지원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4 10
12450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0
12449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124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0
12447 2020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7 10
12446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처럼 마시는 제품으로도 제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0
12445 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12444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