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 다양화,사회복지사 임면사항 활용 근거도 마련하였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
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1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기준(150만원) 마련 (시행령 별표4)
②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시행규칙 제4조의3)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정
*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 자격등급 및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
- 현재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 >
④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2 제8호)
* (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5조제9항)
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등)
-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 유도
< 기타 개정사항 >
⑥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⑦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보장(시행규칙 제21조의2)
- 단, 회계부정 등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기관의 시설 운영 장기화 가능성 방지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4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