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취소까지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 다양화,사회복지사 임면사항 활용 근거도 마련하였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 >
 
 ①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1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기준(150만원) 마련 (시행령 별표4)

 ②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시행규칙 제4조의3)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정

     *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

<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 >

 ③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 자격등급 및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

   - 현재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실화 >

 ④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2 제8호)

     * (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규칙 제5조제9항)

 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등)

   -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 유도  

< 기타 개정사항 > 

 ⑥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⑦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보장(시행규칙 제21조의2) 

   - 단, 회계부정 등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기관의 시설 운영 장기화 가능성 방지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4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6-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35 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38
2434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31
2433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9
2432 종신보험은 상담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 종신보험 미스터리쇼핑 결과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7 28
2431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6 17
2430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4
2429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0 10
2428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2427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계획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3
2426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2
2425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2424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
2423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24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24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