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4.26∼6.25) -


◈ 퇴장방지의약품: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799개, ’16.3월)


□ 환자의 진료에 꼭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 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섰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26~6.25)한다고 밝혔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 인하 등에서도 제외하고 있지만,

   - 정작 병원 그룹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하여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 (유통관리)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시행규칙·고시]

   *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의약품의 종류(퇴장방지의약품), 가격(상한금액의 91%)

 ○ (시정명령)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보완하였다.                                    [시행규칙]

   * 약사법 제69조의4(시정명령) 신설(2016. 3. 30.) :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함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우)30113

    * 전화: (044) 202-2487/2494  FAX : (044) 202-392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6-04-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12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90
2411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90
2410 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0
2409 공정,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0
2408 2022년 상담 분석결과 발표, 50대 이상 SNS 관련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0
2407 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0
2406 미접종자는 접종유지기관을 확인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0
2405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90
2404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90
2403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0
2402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2401 2015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91
2400 식약처, 참기름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91
2399 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91
2398 ‘매실주’ 안전하게 담그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